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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운영규칙 2004-04-26
    • 4.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위해 국제회의산업자문단에 자문요청을 할 것을 건의 5.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회의) 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안건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장이 된다. ②...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04-05-01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4-21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 개정으로 국립극장 대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창작편의 도모와 관객에게 수준 높은 공연물 관람을 제공하는 등 극장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공연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관련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관․대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극장 시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대관․대여품목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2조) 나. 대관 가능공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함(제3조 제5항) 다. 대관신청서 필수 기재항목의 잘못된 용어의 정정(제4조 제1항) 라. 현행 반기별 대관신청을 1년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대관 선진화를 기하고, 수준 높고 규모 있는 충실한 작품 공연기회 제공 및 유치를 도모하고자 함(제4조 제2항) 마. 수시대관 신청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2004-05-15
    • 있는 서류, 투자계획서, 카지노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지역내에 운영될 호텔업시설(호텔업의 등급중 최상등급을 받은 시설에 한한다)로 하고,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는 당해 호텔업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함. 다.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카지노업영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6항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경우에는 카지노업위탁경영신고를 하도록 함. 라. 카지노업의 영업준칙중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카지노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국민관광과장, 전화 02-3704-9757,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2004-05-24
    • 타 : 규제신설(규제영향분석서 붙임) 문화관광부령 제 호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개정령안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을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를 “개관하여 전시품을 공개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장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의 단서 중 “관장이 정하는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특별전 또는 기획전의 경우에는 관장이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18세 이하인 자(단, 19세 이상인 자로서 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관람료 표를 붙여 놓아야...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2004-06-10
    • 별도로 정함. (별표 제4호) 퇴직금 지급 기준표 근속연수 지급월수 근속연수 지급월수 근속연수 지급월수 근속연수 지급월수 1년 1월 9년 9월 17년 17월 25년 25월 2년 2월 10년 10월 18년 18월 26년 26월 3년 3월 11년 11월 19년 19월 27년 27월 4년 4월 12년 12월 20년 20월 28년 28월 5년 5월 13년 13월 21년 21월 29년 29월 6년 6월 14년 14월 22년 22월 30년이상 30월 7년 7월 15년 15월 23년 23월 8년 8월 16년 16월 24년 24월 (별표 제5호) 채 용 계 약 서 1. 계약당사자 채 용 자 기 관 명 칭 문화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과 직 위 관광정책과장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피 채 용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계약내용 구 분 단장, 1급, 2급, 3급, 4급 기 간 20 . . . - 20 . . . ( 월간) 보 수 년 봉 월보수액 성과급 비 고 직무내용 특약사항 1. 채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 통고로 피채용자와의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채용자가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운영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설립준비위원회운영규정 2004-06-21
    • 또는 관련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설립준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준비위원회는 진흥센터 개원준비 추진상황을 매월1회 이상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준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관련기관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설립준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①준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장과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설립준비단에 파견된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경비의 금액과 방법은 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 및 설립준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개원과 동시에 폐지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카지노영업준칙 2004-07-02
    • 정 2002. 7.15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9호 개 정 2004. 7. 2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4조․제27조․제29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1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3조․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므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콤프”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물품, 기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딧”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대용화폐를 말한다. 4. “카운트룸”이라 함은 드롭박스의 내용물을 계산하는 계산실을 말한다. 5. “고객관리대장”이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전통사찰보존법개정안(입법예고) 2004-08-20
    • ----------------------------- ----------------------------- ----------------. 제12조의2(청문)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의 해지 또는 제6 조제6항------------------------ -------------. 第13條(權限의 委任)文化體育部長官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문화관광부장관-- -------------------------- -------------시·도지사------- ----------------------. 第15條(罰則)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제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2.∼3. (생략) 제15조(벌칙)(현행과 같음) 1.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제1항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 ---------------- 2.∼3.(좌 동)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이법 시행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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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규정중개정령(안) 2004-08-27
    •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조성추진기획단)①<생략> <신 설> 제9조 (실무위원회)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기획단 소속 직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인 ④------------------------- ------------------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과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으로 한다. ⑤-------------------------- --------------------------- ---------------------------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위원장"으로----------------- ----------"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제11조(조성추진기획단)①<현행과 같음> ②기획단에 기획단장 1인을 두되, 기획단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겸직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② ∼ ④ <생 략> ③기획단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제 2항과 같음> ⑤<제 3항과 같음> ⑥<제 4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총무팀 연 락 처 (02)3704-341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세칙 2004-08-31
    • 복무) ①전문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②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수 및 실비변상등) ①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위원의 해임)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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